'의료관광칼럼'에 해당되는 글 20건

의료관광, 공격적 로드맵은 있나 :: 2008/01/29 10:40

(제민일보 1월 27일자)

도내 의료관광산업의 현주소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전문가 집단이 굳이 꼬집지 않더라도 일반도민들이 쉽게 피부로 느끼는 일이다. 의료관광지가 되려면 도민들부터가 의료선진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말이 된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전략산업기획단이 지적한 도내 의료관광의 실태를 보면 아직도 갈길이 멀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500병상이 넘는 대형병원이 한군데도 없다. 특수전문병원이나 청정관광지와 연계한 그럴싸한 재활병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도내 의료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내 의료경쟁에서도 하위에 맴돌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소위 중병에 걸렸거나 조그만 큰 수술을 해야할 경우에도 수도권지역으로 몰려가기 일쑤다. 이같은 도내 의료환경에 긍정적인 대변화가 생겨나지 않고서는 의료관광산업 성장은 무색해질 수 있다.

관광 및 휴양과 연계한 의료산업육성은 '제주프로젝트'에 속한다.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전략산업 중 세손가락에 꼽힌다. 하지만 갈길은 지독히 험하고 멀다고해도 틀리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의료관광산업이라는 말을 떠올리기조차 민망한 상황이다. 전략적 추진은 살아숨쉬는지도 모르겠다.

심각한 문제는 의료관광산업에 제주만 눈독들이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구태여 인도와 싱가포르, 태국같은 주변나라를 떠올릴 필요가 없다. 대구가 신성장산업을 지정, 국내는 물론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이 공동으로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나선것도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주가 기왕 관광의료산업 육성을 선언했으면 제대로 해야한다. 우리가 외친다고 제주의료관광이 성장하지 않는다. 국내외 경쟁관계에서 살아남기위한 전략적 대응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의료산업이 찾아들만한 제도적 환경을 서둘러 모색하는 한편 고품질 의료서비스, 외국인 의사소통, 전문분야 가격경쟁력 등을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더이상 느긋할 때가 아니다.

2008/01/29 10:40 2008/01/29 10:40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220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제주형 의료관광 육성 나서라 :: 2007/12/11 13:35

(제민일보 12월 9일 자)
세계 관광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의료관광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의료관광 육성에 나선 싱가포르와 태국이 질 높은 의료기술과 서비스로 시장을 선점했고, 두바이는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세계 최고의 의료관광 인프라인 ‘헬스케어시티’ 구축에 나섰다.

중국과 인도도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의료관광 시장에 뛰어들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들도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의료관광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의료산업을 관광·교육·청정1차·첨단산업과 함께 ‘4+1’ 핵심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2단계 제도개선과정에서 외국인 영리법인 허용을 얻어낸 제주도로선 조급하고 답답할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의료관광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무엇보다 타깃 시장 설정과 제주만이 내세울수 있는 차별성을 무기로 한 경쟁력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본보의 싱가포르·태국 현지 취재과정에서 ‘비만·정신질환과 당뇨및 그에 따른 합병증 등 현대인들의 고질병에 주목해야 하며, 지금 당장보다는 10년후를 내다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귀담아 들을만하다. 제주가 가진 무한한 식물자원을 토대로 한방의료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빼어난 생태환경을 결합한 ‘제주형 의료생태휴양관광’ 을 치밀한 전략하에 육성해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제주의 취약점인 언어 경쟁력과 서비스 마인드를 국제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서두르지 않으면 치열한 의료관광 시장경쟁에서 탈락할수 밖에 없다. 의료관광 육성으로 인한 서민들의 위화감 등 의료양극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질적·양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간과해선 안될 중요한 숙제다.

2007/12/11 13:35 2007/12/11 13:35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207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서비스수지 적자 세계 3위 한국, 싱가포르를 배워야 :: 2007/08/07 15:55

(동아일보 8월 6일자)

작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는 188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한다. 올해엔 1∼3월에만 일본의 세 배이고, 1∼6월 상반기에만 105억 달러를 기록했으니, 연간 서비스수지 적자가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특허권 사용료와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도 발생하지만 해외여행 유학·연수 부문에서 특히 많이 생긴다. 여행수지 적자는 상반기에만 73억 달러다. 이 기간에 해외로 나간 여행객은 647만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은 301만 명으로 1.8% 느는 데 그쳤다. 휴가철인 요즘은 하루 5만 명이 출국한다. 상반기 유학·연수비 지출은 24억 달러였지만 외국인들의 한국 유학·연수로 인한 수입은 2600만 달러에 불과했다. 결국 상반기에 상품 수출로 남긴 흑자 132억 달러 중 80%가량을 여행과 유학·연수에 쓴 셈이다.

관광도 산업이나 상품으로 간주해야 하는 시대가 된 지 오래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를 가꾸고 홍보하기에 열성이다. 인구 450만 명에 불과한 싱가포르가 작년에 유치한 관광객은 970만 명으로 우리보다 50% 이상 많다. 올해도 ‘독특한 싱가포르’란 기치 아래 1020만 명을 유치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태국은 기왕의 관광자원과 의료서비스를 합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허브로 커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해외로 나가는 소비를 국내로 돌리겠다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반값 골프장’ 등의 실효성 논란만 지폈을 뿐이다. 민간이 알아서 사업을 벌이게 놓아 두지 못하고 정부가 사업을 일일이 허가하고 관리하려는 발상 탓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민간의 창의성에서 나온다. 관광 교육 의료 등 업계가 희망하는 획기적인 세금 경감, 간섭형 규제 해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해외로 소비하러 나가는 행렬이 얼마나 더 길어져야 서비스수지 적자 타개책을 궁리할 건가.

2007/08/07 15:55 2007/08/07 15:55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163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의 과제 :: 2007/07/26 11:21

(제민일보 7월 19일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의 요구로 핵심사업에 포함된 의료분야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소개·알선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주를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의 새로운 기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의료분야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 중 하나라고 생각되며 특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 많은 동남아국가와 중동국가들이 ‘의료허브’를 꿈꾸며 관광·휴양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다양한 의료상품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실 도내 의료분야는 의료개방 문제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장수의 섬, 제주가 관광객을 체류할 수 있는 의료관광을 정착시킨다면 의료산업은 앞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 일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많은 지자체에서 의료관련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구도에서도 제주가 청정 자연자원과 관광·휴양인프라에 의료서비스를 잘 접목시켜 제주만의 특화된 의료관광모델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실제 제주 의료관광은 입지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제도개선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환자를 대상으로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을 허용하고, 도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2단계 제도개선을 확정시킨 것은 제주의 의료관광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도 제주를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들은 과감히 개선해 선점효과를 상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제주형 의료관광의 비즈니스모델 마련과 고급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커뮤니티 조성, 도내 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 마련 등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의료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도민 모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권인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장>

2007/07/26 11:21 2007/07/26 11:21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159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 관광국` 막는 규제 빨리 풀어라 :: 2007/06/20 15:21

(Joins 6월 18일 자)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의료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본격적인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선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의료계 안팎에서 많다. 국내 의료기관 간 경쟁이 날로 심화돼 의료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 진료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신시장.신수요를 개척해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를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국내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활용한 해외 환자 유치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높은 의료서비스 가격, 증가하는 국민 의료비,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분야의 해외 아웃소싱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추세는 확대될 것이다.

이에 맞춰 싱가포르.태국.인도 등 주변 경쟁국들은 아시아의 '의료 허브'를 목표로 해외 환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선 의료기관.여행사 등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과 범부처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 수준과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적극적인 해외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제 인지도 제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진료 편의 시설 확충, 전문 인력 확보 등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의료 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개.알선을 허용해 알선 기관.여행사가 의료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면서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 환자 유치 활동의 구심점이 될 민.관 공동협의체(한국 국제의료 서비스협의회)를 구성했고, 홍보 관련 예산도 확보해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등 여러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아직 여러 규제로 인해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의료광고의 경우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과대 광고 등 9개 의료 광고 금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 올 1월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해외 환자 유치 관련 홍보.광고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 환자 소개.알선 금지 법률로 인해 적극적인 해외 환자 유치가 어려운 점이다. 정부는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의료의 적극적인 해외 홍보와 의료 관광 상품 개발이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이 직접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소 병원과 의원은 매우 어렵다. 알선 기관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의료기관과 이들 간의 역할 분담이나 연계가 바람직하다.


권영대 성균관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6/20 15:21 2007/06/20 15:21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141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인천-싱가포르, 제주-태국 따라야" :: 2007/05/29 10:46

의협신문 5월 25일자

한국의료관광, 싱가포르도 태국도 아닌 어중간한 성격
강성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25일 발표통해 훈수

한국의 의료관광 산업이 싱가포르 모델과 태국 모델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 확대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학병원회가 2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주최한 '병원경영 학술대회'에서 강성욱 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은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 의료계도 한국 특유의 의료관광 모델을 개발해 시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높은 의료기술과 의료산업의 높은 해외 개방성을 싱가포르의 성공 모델로, 낮은 가격과 양질의 휴양시설을 복합시켜 낮은 의료기술 수준을 극복한 모델을 태국 모델로 정의하고 한국 은 싱가포르와 태국 모델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했다.

강 연구원에 의하면 2003년 태국은 97만4000명이, 싱가포르는 23만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한국은 같은 해 14만258명에 그친 것으로 발표했다.

특히 그는 한국형 모델이 싱가포르나 태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인천 경제특구의 경우는 싱가포르에 가까운 모델을, 제주도 특별자치도에는 태국에 가까운 모델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인천의 경우는 한국의 높은 의료기술 수준과 국제공항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해외 개방성이 높은 장점을 살려 싱가포르 모델이, 치료와 휴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제주도는 태국 모델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강 연구원은 앞으로 원격의료과 홈 헬스케어, 유전자에 따른 맞춤형 의료 시장 등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료정보의 확대로 소비자주의가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소비자주의가 확산되면 의료 과오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5/29 10:46 2007/05/29 10:46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135
  • 비밀방문자 | 2007/06/12 11:30 | PERMALINK | EDIT/DEL | REPLY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 기노황 | 2007/06/13 09:13 | PERMALINK | EDIT/DEL

      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메일도 괜찮고, 댓글에 올리셔도 좋고 아니면 트랙백을 달으셔도 됩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외국의 투자유치 담론에 희생되는 국민의 건강권 :: 2007/05/15 10:02

 
 

송도는 인천의 미래일 수 있는가? -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담론에 희생되는 국민의 건강권



강 연 배(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1. 경제자유구역의 설립 배경과 내용


경제자유구역 또는 경제 특구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on), 수출자유지대(Free Export Zoon),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on)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던 외국인 투자가 감소 추세를 돌아서고 오히려 국내기업의 해외 도피로 인한 자본유출이 급증하자 정부는 경제발전 전략을 변경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그 전략의 하나로 경제자유구역의 설정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2002년 7월 재정경제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핵심적 과제로 일정지역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IT등 지식기반 첨단산업, 물류․금융․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 등을 유치하고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이라 한다)"이다. 이 법안은 2002년 9월 19일 입법 예고된 이후 2002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2002년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경제특별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수정되었다. 이후 2002년 12월 30일 산지관리법 개정(법률 6841호), 2003년 5월 29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 6916호)등 다른 법령의 개정, 그리고 2005년 1월 27일 특구 내에 세운 외국인 병원이 내국인을 치료할 수 잇게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부분 개정 등 2006년 9월까지 10여 차례 개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 내용


경제자유구역법은 모두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32개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의 목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때 법률상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대단히 복잡하지만 대략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할때는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가진 기업을 말하며,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 경우라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 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내 다수의 주요 기업들은 외국인들이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고 나아가 설사 내국인이 100% 지분을 가진 기업이라 할지라도 극소수의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적용되는 기업이 사실상 대부분의 국내기업에도 적용될 여지가 많아 오히려 국내기업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양만을 갖추어 경제자유구역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02년 11월 기준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520개중 104개(약 20%)가 이에 해당된다는 견해도 있다(곽주원, 200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절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경제자유국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법 제4조 제1항 후단),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점에 대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을 사실상 재정경제부장관이 가지게 된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을 심의ㆍ의결을 할때는 외국인의 투자 유치 가능성, 파급효과, 개발 가능성, 국제공항ㆍ국제항만ㆍ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역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경위 통과 당시에는 “교통, 통신,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을 고려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실상 전국 어디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종안에는 정부원안대로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이 공급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2004년 인천(송도, 영종, 청라지역)지역, 광양만 지역, 부산ㆍ진해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와 평택, 충남 당진이 공동으로, 전북 군산이 새롭게 경제자유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자유 구역 내 기업에 대한 특혜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7년간 100%감면해주고, 3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을 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월차, 생리휴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가 하면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파견법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의무고용이나 우선 고용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혜를 준다. 그밖에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 택지개발, 관광단지 지정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 여러가지 특혜와 지원을 받게 된다.



2. 송도 국제 병원과 의료문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등 3개 지구로 구분하여 개발 중인데, 총 6,336만평 규모로서 계획인구 49만 명이다.

‘첨단지식의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송도지구 사업 계획에는 국제항공 중심의 항공물료ㆍ국제 업무ㆍ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국제병원과 국제학교를 설립할 지역이 명시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이 운영하는 각종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구인 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의가 진전되면서 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또 다른 내용들이 추가되기 시작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국내 부유층의 해외 원정 의료 이용에 따른 비용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을 통해서 흡수하자는 논리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안이 개정되기에 이른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면 외국인 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세운 병원과 약국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이 세운 병원의 경우 2002년 법 제정 당시에는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여 외국인들의 진료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5년 법 개정으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7월 24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보면 ‘법률개정안’은 기존에 외국인으로 국한했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국인투자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한 ‘법률개정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내자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여기에 더해 3년 동안 세금 면제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제한해 놓았지만, 외국자본의 비율이 10% 정도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자본이 외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영리병원을 세우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을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고 하지만, 전국이 1일 생활권화 된지 오래고,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인천), 영남권(부산-진해), 호남권(광양), 그리고 제주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자본에 의한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그 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대한병원협회는 ‘호혜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내국인도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추진관련 정책당국은 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2008년까지 외국의료기관이 개설되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그동안 하버드대학의 의과대학 매사추세츠병원, 존스홉킨스병원, MD 앤더슨 병원, 보스톤 종합병원, 메이오클리닉, 카이저 병원 등 세계 여러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2004년 5월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미국 펜실베니아대학병원 등 필라델피아 지역 9개 병원 연합체인 PIM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세우기로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뉴욕 프레스비테리언(NYP)이 국제병원의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파트너로 참여할 것이라 한다. 2008년 완공 예정인 NYP 병원은 6천억 원을 투입, 600병상 규모로 개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세계의 유수한 이러한 병원들이 송도에 세워진다하더라도 이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인천 지역 서민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3. 영리병원 허용 논리의 문제점과 악영향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의료산업에 외부자본의 유입을 허용하며, 병원 운영의 이윤을 자본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혹자는 이미 개인병의원이 있고, 현실적으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마당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학교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30조과 시행령에는 의료기관 개설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법인의 경우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인은 민법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따라 이윤배당과 법인 해산시 잔여 재산의 배분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외국인 의료기관이든 국내 의료기관이든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외부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공장을 세우듯 투자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병원’, ‘돈벌이 병원’이다. 이는 결국 의료를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이 아니라 자본 중심의 산업 정책적 관점, 이윤 극대화의 관점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계 병원이 설립 이후 이들 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서 점차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주장하는 논리는 의료시장 개방론, 의료산업화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내국인 진료 허용’ 논리의 문제점


경제자유구역내에 세워질 외국계 병원에서 내국인을 진료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는 외부자본의 유입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일부 계층의 고급 의료 욕구를 충족시켜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의료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러 가지 허점을 갖고 있다.

먼저 해외 원정 진료로 인한 외화 유출 문제를 살펴보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기우 의원은 정부가 해외원정 진료 규모를 과대 추계했고 이는 경제특구의 영리의료기관 특례를 위해 활용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는 공식적인 통계도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정 진료가 1조원 대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통계의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해외 의료기관의 카드 사용액 등을 조사한 결과 최대로 잡아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988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의료 이용자가 연간 1만명에 이르고 1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장된 수치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미국병원의 연간 해외환자 진료비가 1조 2천억 원인데 한국이 1조원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해외 유출 의료 이용의 50% 이상(약 7,000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음)이 해외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의 경우인데 경제구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한 해외 의료 이용 비용을 흡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자유구역 외국계 병원을 통해 얻어진 의료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반대 현상이 더 커진다는 우려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외국계 병원과 경쟁을 하게 되면 국내병원의 질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은 국민건강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외국계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역시 5~6배 이상 비싸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비싼 진료비를 기반으로 외국계병원은 국내 병원보다 더 많은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고 첨단 의료기술을 제공할 것이므로 이를 국내병원이 따라간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오히려 무리한 경쟁적 투자로 인해 경영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과잉진료와 의료의 불평등 초래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온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는데 정부는 지난 7월 초,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으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만큼 무리하게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아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영리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 사활을 건 병상 수 늘리기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다. 지금도 의료기관의 지역적 불균형, 과잉 경쟁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요양 시설은 턱없이 부족함에도 오히려 돈벌이가 쉬운 급성기 병상은 공급과잉 상태이다. 급성기 의료병상수는 2003년도에 인구 천명당 5.9개로 OECD 19개 국가 평균인 1.2개보다 많다. 급성기 의료병상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줄이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1년과 2003년 사이 인구당 급성기 의료병상수의 경우 OECD 평균은 12.6%가 감소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103.3%로 증가하였다.

현재 전국 975개 종합병원 가운데 1000병상 이상 초대형 병원은 모두 9개로 수도권에 6개가 몰려 있다. 경제특구가 있는 인천의 경우에는 이미 1000병상 이상의 공급과잉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산과 삼성, 세브란스, 가톨릭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이 몸집 불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중앙대병원에 이어 경희의료원이 800병상의 새 병원을 개원한데 이어 부산대학병원은 양산에 700병상 규모의 제2병원을 세울 예정이며, 울산대학교병원도 1000병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처럼 병실이 늘어나면 더 안락한 곳에서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일까?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수도권 종합전문 요양기관의 경쟁 격화,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병원의 경영악화, 수입 보전을 위한 과잉 진료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2003년 기준 한국 국민 1인당 평균 급성기의료 이용 입원한 일수는 10.6일인데 이는 OECD 국가평균 7.3일을 능가하며,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긴 나라이다. 일본은 20.2일인데 일본 역시 인구 천명당 급성기의료병상수가 8.5개로 OECD국가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병상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장기요양병상의 부족으로 만성질환 환자가 급성기의료병상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으나 병원의 과잉병상 보유로 환자의 입원을 선호하거나 장기간 입원을 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일례로 생존 태아 천명당 제왕절개 수술 건수는 352.3건으로 OECD 15개국가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많다. OECD 평균은 241건, 한국 다음으로 횟수가 많은 미국도 291건에 불과하며, 네덜란드의 경우는 136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험에 의하면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쫒아 진료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수익성이 높은 심장절제 수술률은 공공병원에 비해 높은 반면 수익성이 낮은 정신질환 응급진료에서는 공공병원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송도 지역에 세워질 국제병원은 영리병원 허용의 전초 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은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수레바퀴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양식 있는 학계의 강력한 반발로 잠시 멈추어진 상태이지만 언제 또다시 움직이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영리병원 허용을 목표로 하여 재정경제부에서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성의 관점에서 볼 때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민간의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병원 대부분이 이익이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더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급성기 병상의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 극대화, 경쟁 만능을 추구하게 될 민간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또한 영리병원이 늘어나면 부유층은 영리병원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며,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확산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 영리병원의 허용은 사회 양극화와 의료의 양극화를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확대를 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돈 보다 사람을” 이라는 구호가 절실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강연배, 다국적기업에 대한 노동관련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건강보험연구센터, OECD Health Data 2006을 통해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의 산업화와 공공성에 관한 연구- 의료산업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 모색, 2005

의료연대회의 정책위,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시장개방의 논리와 문제점. 2006

이상영,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2005

이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정부계획에 대한 검토’, 제주도특별자치도 의료분야 설명 및 토론회 자료집, 2005


출처: 인천문화비평,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2006, 하반기 제20호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5/15 10:02 2007/05/15 10:02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122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제주도에 영리법인 병원 도입 시, 기존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법인 전환 가능성에 대해.. :: 2007/03/23 10:08

제주도에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관련하여, 일부 사람들은 기존의 비영리법인 병원들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의료체계를 혼란시킬 위험을 우려하기도 한다.

물론 기존 비영리법인이 대거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국공립의료기관이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기반의 붕괴를 가져 올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했다고 해서, 기존의 비영리법인들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사태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은 현행법상 두 가지 절차가 결합된 행위임. 그 하나는 의료법인을 해산하여 청산하는 절차로 청산 과정에서 잔여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 데, 현행 법규상으로는 국고 귀속이 원칙임. 다른 하나는 국고 귀속된 잔여 재산을 다시 매입하여 제주도에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이며,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비로서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시도할 비영리법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둘째,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하여 제주도에 영리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제주도에 또 다른 병원을 짓는 것이므로 전혀 우려할 일이 아닌 것이다. 특히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투자를 고려하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 못해서  수익성이 없어 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병원을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허용한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이므로  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 병원이 아니며, 따라서 의료보험이 안되는 병원을 내국인이 비싸게 이용할 까닭은 없는 것이다.

제주도에 허용한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제주도에 가져 올, 외국인관광객 증가 효과, 제주도민의 고용확대 및 수익증진 효과, 의료관광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도등 많은 장점이 존재함에도, 일부 사람들의 기존 의료체계의 혼란에 대한 기우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실제로 허가하는 절차가 잘 진행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3/23 10:08 2007/03/23 10:08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92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이 들어 설 경우의 우려 !!! :: 2007/03/22 15:1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06. 7. 19)에서는 외국인이 제주도에 설립한 법인에 한하여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영리 의료법인을 제주도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리 의료법인의 허용이 시민단체들이나 기타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얼마나 불식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리 의료법인의 허용으로 제주도의 경쟁력이 취약한 기존 병원들의 경영악화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는 영리 의료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비싸서 일반 환자가 영리 의료법인을 이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영리 의료법인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으로 고급 의료서비스의 선호을 심화하며, 의료 사치화를 조장하는가?

이 또한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싼 영리 의료법인을 이용하여 의료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제주도민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다만, 외국인 환자를 상대하여야 하므로 국제적 수준에 상당하는 시설과 장비가 영리 의료법인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리 의료법인이 고급 의료서비스나 비급여 서비스 개발에만 치중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병원을 세워 아시아 인근 및 미구주 지역의 외국인환자를 불러 모으려면 첨단 치료법이나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리 의료법인들이 싱가포르의 래플즈 병원등에서 처럼 첨단 치료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타 지역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힘쓸 것이다.

넷째,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이 서울등 대도시지역 중심의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인가?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함으로써, 의료자원이 낙후되었던 제주도에서의 불균형을 오히려 해소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제주도가 서울로부터 원격지임으로 전문의가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일부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3/22 15:18 2007/03/22 15:18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91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 :: 2007/03/20 14:55

2006년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간략히 기술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1.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현행 의료법상 개인병원이 아니면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투자 수익 환수가 불가능

2. 입국 전 원격의료 허용

    .현행법은 의사의 대면 진료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해외환자등 의료관광객이 입국 전에 온라인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수술 종류, 비용, 기간 등의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3. 수출산업으로 의료관광을 인정
 
    .의료관광산업이 무역금융과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4. 의료광고 허용 범위 확대

  1) 해외환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관광 정보 조회 및  예약, 비자 안내, 공항 픽업, 통역, 의료기관 및 전용 상담사 연결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의료광고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 (현재는 의료법 46조에서 이 같은 의료광고 금지)

5. 의료관광비자(Medical Visa)제도 도입

     .의료관광의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인(전체 방문객의 73%)에 대한 별도의 비자혜택이 없어 수요창출이 어려움.
     .중국,필리핀등 일부 아시아 국가(전체 18.7%, 2005년)는 무비자 혜택에서 제외
     .무비자협정을 맺은 국가라 해도 최장 3개월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인도와 같이 의료관광비자(Medical Visa) 제도 도입을 통해 본인 및 동반자에게 1년간 무비자 혜택 부여 필요

6. 한류를 이용한 의료관광 특화

   1) 우리나라는 성형.미용 부문에서 의료기술 및 가격 경쟁력이 있음.
      - 끝-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3/20 14:55 2007/03/20 14:55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87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병원들이 비영리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 2007/03/19 10:44

의료관광을 산업화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해외환자에 적용함으로써,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환자를 상대로 영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해외환자를 상대로 하는 영리의료법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기관의 영리성을 강화시켜 주어서, 시민의 건강을 맡아줄 의료기관이 영리화된다고 의료법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병원들이 모두 다 영리를 추구해 왔다고 생각하는 데, 다소 어이없는 반응들입니다.

이러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생각의 불일치에 대해 일부 자료를 발췌하여 밝혀 보고자 합니다.

1.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병원) 개설 주체
  의료법 30조에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1)의료인(의사) 2)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 3)의료법인 4)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없으며, 청산 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실상 비영리법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의료기관 개설 주체별 영리, 비영리 구분>

  1)법인 :  비영리 법인만 인정
  2)개인 :  의료인의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실제로 영리 임

  <실제 운영 현황>

  1)개인 의료기관(병의원) : 당연히 영리 추구
  2)법인 의료기관(병원)    : 실제로 이윤 추구, 다양한 형태로 법인 대표에게 이익 환원하여 비영리법인임에도 영리법인과 유사

  - 이러한 이유로 시민단체가 이론상 주장하는 것과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의 차이에 대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 주요 외국 의료기관의 영리, 비영리 현황

  1)싱가포르
  .영리법인을 허용하나, 강력한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양질의 공공병원에 의한 시장지배(80%)로 영리병원의 영리성 형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영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의료소비증가 억제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2)중국
  .비영리병원이 90%를 상회하나, 실제로 정부지원이 중단되면서 비영리와 영리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3)미국
  .상업적 의료행위가 가능하며, 주식회사형 병원이 존재합니다.
  .영리병원이 12%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료1> 제50회 보건산업진흥포럼(2004년) 발표자료
           :영리법인이 의료서비스산업 및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기효

<자료2> 해외환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현수엽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3/19 10:44 2007/03/19 10:44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86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Medical Tourism Sites in Singapor, Thailand & India :: 2007/03/14 16:25

의료관광과 관련된 싱가포르, 태국, 인디아의 해외 사이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계되는 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Singapore>

1. 싱가포르 메디신 : 국가가 세운 의료관광 포탈
http://www.singaporemedicine.com/

2. 싱가포르 래플즈병원 : 민간 병원
http://www.raffleshospital.com/

3. 싱가포르 파크웨이그룹
http://www.imrc.com.sg/

4. 싱가포르 퍼시픽헬스케어
http://www.pachealthholdings.com/

5. 싱가포르 Mount Alvernia 병원
http://www.mtalvernia-hospital.org/

6. 싱가포르 National Healthcare Group
http://www.nuh.com.sg/

7. 싱가포르 SingHealth
http://www.sgh.com.sg/

<Thailand>

1. 태국 관광청
http://tourismthailand.org/

2. 태국 범룽랏 병원
http://www.bumrungrad.com/

3. 태국 Bangkok Hospital in Phuket
http://www.phukethospital.com/

4. 태국 방콕병원 미용센터
http://www.phuketaesthetic.com/

5. 태국 여행사 1
http://www.phuket-health-travel.com/

6. 태국 여행사 2
http://www.discoverythailand.com/

<India>

1. 인도 Apollo Hospital
http://www.apollohospitals.com/

2. 인도 ERCO Travels
http://www.medicaltourisminindia.com/

3. 인도 Angel Tour & Travels
http://www.medicaltourisminindia.net/

4. 인도 여행사 3
http://www.recoverdiscover.com/

5. 인도 여행사 4
http://www.medical-tourism-india.com/

6. 인도 Sami World Travels & Medical
http://www.health-tourism-india.com/

(앞으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3/14 16:25 2007/03/14 16:25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82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제주도에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려면... :: 2007/02/28 10:30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의료관광이 제주도에서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하기 위해, 먼저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인도, 태국, 싱가포르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 보고 한국의 현실과의 차이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의료행위의 상업성의 인정입니다. 의료관광을 통해 해외환자를 치료하여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므로,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으로 유명한 인도의 아폴로병원(
http://www.apollohospitals.com/)이나 태국의 범룽랏병원(http://www.bumrungrad.com/) 그리고 싱가포르의 파크웨이그룹(http://www.parkway.com.sg/)등은 모두 증권시장에 상장된 공개된 법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에서 개인을 제외한 법인이 하는 의료행위는 비영리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을 애당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으로 의료서비스 즉 의료관광을 거론하고는 있으나,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의료관광은 요원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법 체제하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규모 첨단 의료시설과 최고급 숙박시설을 설치할 자금을 모을 수 없고, 단지 개인병원 차원에서의 소규모의 외국인 환자 의료활동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는 일반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외국인이 투자한 법인으로 한정하였으며, 또 자세한 규제 사항을 제주도 조례에 위임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려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도 자유롭게 의료관광을 통한 영리추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2/28 10:30 2007/02/28 10:30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72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법 개정 TV공청회를 보고.. :: 2007/02/26 08:57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2월 23일 자정에 진행된 의료법 TV공청회를 보고 느낀 점입니다.

TV를 보기 전에 알고 싶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었습니다.

첫째, 의사협회에서 극렬 반대하는 사항들이 과연 무엇인가와 그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이며, 둘째는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의료 상업화라는 것이 무엇인가였으며, 끝으로는 정부의 답변은 어떤 것인가였습니다.

TV를 보고 첫번째로 이런 TV공청회를 통행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토론하고 반영해 나가는 토론문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토론이 없이 다수의 힘을 믿고 무조건 시위에 앞장서는 떼쓰기가 일반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TV라는 공영매체에셔 토론 문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둘째로 주요 쟁점에 대해 상호간에 신뢰를 갖고 토론해 나간다면 풀릴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쪽은 자신들의 기존 권리가 침해될 것 같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하니, 둘 사이에 어떤 오해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상호간에 공개하여 이야기하고 반영해 나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싱가폴이나 방콕, 인도등 심지어는 가까이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까지도 의료관광을 통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요즘 30여년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을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을 서비스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집단이나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의료법의 전면 개정은 필요하며, 전면 무효를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토론을 통해 자취를 감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2/26 08:57 2007/02/26 08:57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67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요즘 요양병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 2007/01/28 23:55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개업을 한 한가족요양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김원장님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병원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요양병원을 짓는 데, 정부 보조는 없는지?

 - 요양병원설립 시에 정부 보조는 없었으며, 순수 민간자본으로 병원을 개설함.

2.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 및 입윈비는?

 -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차이가 있는 데. 요양시설은 100% 환자 본인 부담이며,
 - 요양병원에서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는 환자 본인이 20% 부담하며, 보험 안되는 것은 환자가 100% 부담하는 데, 보험 안되는 것이란 기저귀 값이나, 간병인 비용등이 된다.
 - 의료보호 대상 환자에게는 나라에서 한 달에 120만원 보조하며 환자 본인은 월 10만원만 부담한다.
 - 일반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달에 70내지 80만원 정도 부담하며, 환자 본인이 70만원 부담한다.

3. 요양병원이란  무엇하는 병원인가?

 - 요양병원이란 일반 병원에서 입원실만 따로 떨어진 개념이다.
 - 정부에서 요양병원을 만든 취지는, 종합병원등 일반병원에서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 동일한 검사를 최소한 5회 이상 하기 때문에 환자도 검사받기에 괴롭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출뿐만이 아니라 환자 부담도 과중하다.
 - 예를들어, 급성환자의 경우나 수술을 한 이후 3개월 정도 회복기 동안 입원해 있게 되는데, 검사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비싼 검사를 시행해서 나라 및 환자에게 부담을 많이 지우고 있다.
 - 진단하고 수술은 일반병원에서 하더라도, 회복기입원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개념이다.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일반병원으로 보내서 검사를 받고 요양병원으로 돌아오게 된다.
 - 나이드신 환자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하루에 전 직원이 5번 이상, 전 환자에게 문안인사드리도록 하였고, 그래서 현재 환자분이 15분 계신 데, 이곳에 와서 들어올 때보다 다들 좋아 지셨다.

4. 요양병원에 대한 시설 기준은?

 - 시설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벽지는 난연벽지를 썼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사고대책으로, 기존병원에서는 창문에 철창을 하고 있는 데, 이곳에서는 철창대신에 철사를 이용해서 감금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하였다.

 - 일하는 의사는 순차적으로 증원될 예정이며 의무조항은 환자 40명당 1인의 의사가 필요하다. 환자 6인당 간호사 1인이 있어햐 하는 것이 규정이며, 또 환자 80명당 약사 1인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치료는 완벽하다.
 - 요양병원은 입원위주로 하며, 일반병원은 수술과 진단 위주로 갈 것임.
 - 현재 주상복합빌딩의 3층 전체를 이용해 운영하므로, 요양시설과 같이 환자들이 외부에 산책할 방법은 없지만  복도를  넓게 만들어  복도를 한  바퀴씩 도는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5. 요양병원과 일반병원, 요양시설의 차이는?

 - 앞으로 병원은 급성병원과 만성병원으로 분류될 것이다. 급성병원은 대학병원이 대표적이며, 만성병원은 요양병원이 대표가 될 것이다. 급성병원에서 입원기간이 한 달이상 지나면 검사를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안다.
 -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가 수술이 필요하면, 일반병원에서 수술하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오는 개념이 될 것이다. 즉 일반병원에서 수술하고 요양은 요양병원에서 하는 개념이다.
 - 심부전환자라면, 심장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돌아와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는 개념이다.
 - 요양병원에서는 개인병원에서 하는 간단한 소변검사, 피검사, 내시경검사, X-ray 검사등은 한다.
 - 아직까지 요양병원의 개념에 대해 심지어 의사들도 10중 8,9 잘 모른다.
 - 그래서 요양병원은 복잡한 검사와 수술을 위한 일반병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 또한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협업을 한다. 즉 병이 나아지면 요양시설로 보내고 요양시설에서 병이 심해지면 요양병원으로 다시 오는 개념이다.
 - 참고로 요양시설에는 의사가 없으며, 2주에 1회 의사가 회진하는 개념이며, 간호사만 1인이 상주한다.

6. 요양병원으로서 특이사항은?

 - 휴게실이 2개 있어 환자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인테리어 및 조명에 대해서는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동아대 미대에서 자문하였다.

7. 요양병원 광고는 어떻게?

- 요양병원 홈페이지를 운영팀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공학(BT)회사인 (주)비에이치케이의 협력회사가  되여 배너 링크가 가능한지 타진하고 있습니다.  끝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28 23:55 2007/01/28 23:55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38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관광의 의미(4) :: 2007/01/24 18:01

9. 태국의 의료관광

   의료관광이 태국의 여행업과 건강관리업에서 성장분야이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미국 병원에서보다 치료비가 현저히 저렴하며, 서구에서 보다 환자 개인 서비스가 충실해서 병원에서 집에서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2005년에 한 방콕의 병원은 해외 환자를 15만명 치료했다. 2006년에 의료관광으로 364억 바트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한다.

  방콕 범룽랏 병원에서 심혈관우회수술을 받는 경우에 U$ 12,,000 의 비용이 들지만, 미국에서라면 U$ 100,000 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의 병원들은 다른 아시아 인들이 즐겨 방문하는 곳이다. 방콕종합병원은 일본인 전용병동이 있으며, 피아타이병원그룹은 22개국 이상의 통역사를 보유하며 게다가 영어가 소통되는 의료진을 보유한다. 그래서 네팔의 수상이 2006년 병들었을 때, 방콕을 찾아 왔다.

  태국밖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태국의 의료시스템은, 현재 왕의 아버지인 마히돌 왕자가 20세기 초 하바드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미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마히돌 왕자와 몇몇 왕족들은 일단의 태국 남녀들에게 미국 의료교육을 제공했다. 마히돌 왕자는 또한 록펠러 재단으로 하여금 의학과 간호학을 공부하는 태국인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록펠러 재단 기금으로 태국에 현대적인 의료훈련센타를 세우기도 하였다. 마히돌 왕자의 노력으로 의학과 간호학을 배운 태국인들이 현대 태국 의료시스템의 창설자가 되었다.
 
  오늘날 많은 태국 의사들이 미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다. 많은 태국병원들은 미국의 기관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영사정보에 의하면, 태국 의료시스템의 품질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으며, 특히 방콕에 있는 병원들에 대해 그렇다. 태국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와 현대적인 인프라가 있다. 미국 영사정보에 의하면, 방콕의 범조발생율은 많은 미국보다 낮다. 개인적인 안전이란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휴가 모두를 위해 해외를 방문할 때에 고려할 중요 요소이다. 태국은 심장 수술에서부터 장기 이식까지, 미국이나 유럽보다 싼 가격으로, 안전하며 깨끗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제공한다.

  태국은 오랜동안 의료 관광객이 찾는 곳이었으며, 점점 많은 병원들이 JCAHO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매년 1백만명 이상이 해외 관광객들이 성형수술에서부터 최첨단의 심장 치료를 받으러 방문한다. 하와이의 연예인인 Don Ho가 최근에 방콕의 한 병원에서 최첨단의 줄기세포 심장 치료를 받았다. 6주 후에, 그는 비허혈성 심근증세로부터 충분히 회복되어 무대로 복귀할 수 있었다.    (다음 포스트에 계속)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24 18:01 2007/01/24 18:01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11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관광의 의미(3) :: 2007/01/24 17:02

8. 인도의 의료관광

   인도는 의료관광객들에게 가장 많이 권유되는 나라중 하나이다. 특히 인도는 심장수술과 고관절 성형수술(resurfacing) 그리고 향상된 신약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아마도 2005-6년에 의료관광으로 세계에서 인도가 가장 많이 뉴스에 회자되었으며, 인도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이 산업에서 세계를 앞서 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도 의료산업의 특장점은 저렴한 의료비용이다. 대개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치료비용의 10분1 수준이면 인도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게다가 인도 병원들은 서구에서보다 더욱 환자 개인에게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첸나이에 있는 마드라스 메디칼 미션 병원에서는 87세 환자의 복합 심장수술을 시술했는데, 환자의 왕복항공료와 1달간의 체재비를 포함하여 8,000 U$이 들었다고 한다. 그 환자는 미국에서 그 보다 덜 복잡한 수술을 했었는데, U$40,000 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에서 피검사, 심전도검사, 가슴 X-ray검사, 폐검사 및 복부 초음파검사등의 종합건강검진비용이 345 파운드(U$574)이 드는데에 반해, 인도 델리에 있는 건강검진센타에서 최대 비용이 U$84 에 불과하다.

   인도에서는 고관절 수술에서도 앞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관절 대체수술만이 가능하지만 인도에서는 고관절성형술(Hip Resurfacing)으로 고관절 전체를 대체하지 않고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델리에 있는 에스코트 심장병원에서는 매년 거의 15,000여건의 수술을 시술하며, 수술 후 환자들의 사망율은 0.8 퍼센트로 미국 병원들의 그것보다 반도 채 안된다.

  인도의 의료관광이야말로 세계인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매년 수백만명의 환자들이 인도에 치료받으로 오고 또 회복기 동안, 휴가를 인도에서 보낸다. 인도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시설을 병원에 갖추고 미용성형, 치과치료, 심장 수술, 심혈관 우회수술, 심장 검사, 심장판막 교체, 무릎관절 교체, 눈 수술등의 의료서비스를 현대적인 방법과 전통적인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제공한다.

  인도가 의료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2012년까지 20억불에 도달할 거라고 추산한다. 2003년에 인도재무장관인 자스완 싱은 인도를 "세계 건강 여행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의 의료관광의 성장을 붙잡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열악한 사회 인프라와 일류 호텔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음 포스트에 계속)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24 17:02 2007/01/24 17:02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10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관광의 의미(2) :: 2007/01/24 11:30

6. 국가별 의료관광의 특징

   1) 인도   :
      관광요소를 환자 유인책으로 내세우는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수술을 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러한 인도의 의지는 미국의 국제병원인증(JCIA)을 취득하는 병원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2) 싱가폴 :
       싱가폴은 의료서비스, 생의학 연구센타, 의약품 생산의 중심지(Hub)로 자리매김한다. 신경학이나 암연구, 장기이식등에서 싱가폴은 많은 복잡한 수술로 국제적인 뉴스를 만들어 냈다. 현재는 싱가폴에는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제병원인증(JCIA)을 갖는 병원들이 있다.

   3) 남미 :
       남미에서는 아르젠틴, 볼리비아, 브라질같은 나라들이 많은 성형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성형수술의 의료관광지로 뜨고 있다. 아르젠틴에서는 30명중 1명꼴로 성형수술을 받아서, 미국과 멕시코 다음으로 성형수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특히 중산층이상의 여성 70%이상이 성형수술을 받아서 인상적이다.

7. 관련 기업과 이용 환자, 병원 인증

    북미인들에게 저렴한 항공료와 저렴한 세계수준의 의료서비스라는 국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다. 의료여행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경험 많은 간호사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의 여행 전,후의 의료문제를 도와준다. 이들 기업들은 환자의 귀국이후 환자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처음에는 사설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의료관광에 관심을 가졌으나. 급속히 HSA(Health Saving Accounts)에 가입한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서의 의료서비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의료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료의 품질이다. 의료관광을 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들이 신뢰할 만한 외부 인증기관으로 부터 평가되고 인증을 받았는가를 확인해 봄으로써 품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JCI가 인증기관이며, 영국과 홍콩에서는 TAS(Trent Accreditation Scheme)가 그런 역할을 한다. (다음 포스트에 계속)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24 11:30 2007/01/24 11:30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8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관광 규제 완화 :: 2007/01/23 15:07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관광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상 누가,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어디서 해야 하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의료관광이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제 역할을 하자면, 우선 의료행위가 수익사업이 되도록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익사업이 되도록 여러가지 수익활동을 방해하는 법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사업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지, 자선사업을 하라면 어느 누가 이 사업에 뛰어들 것인가?  또한 외국인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 선전하지 않고 돈벌이를 하라면 이 또한 언어도단인 것이다.

성인 남자 100만명이 실업자라는 요즘, 의료관광사업을 부흥해 보자는 발상은 확실히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하지만 태국,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말레이지아에서 하니까 마지 못해 우리 정부에서 하는 체 하는 정도로는 의료 관광산업이 발아할 수 없다고 본다.

올해는 의료관광과 관련된 정부 당국(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의 과감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규제완화 및 지원조치를 기대해 본다.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23 15:07 2007/01/23 15:07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3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관광의 의미(1) :: 2007/01/23 13:56

의료관광에 대한 백과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고, 나라별 추진 상황을 포스트해 나가겠습니다.

1. 백과사전적 정의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이란 치료나 수술, 치과치료를 위해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다" 여행의 자유로운 시간이 치료여행에 포함된다. (Wikipedia). 이것은 주로 위급을 요하지 않는 외과적 치료인 무릎이나 엉덩이 교체수술, 심장수술, 치과치료, 그외에 여러가지의 성형수술을 포함한다.

2. 의료관광의 성행 원인
   의료관광이 성행하는 이유로는 첫째, 여행국의 의료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이며, 둘째 외국여행이 쉬워지고 풍부해졌으며, 셋째 많은 나라에서의 치료의 기준과 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3. 의료관광의 장점

    가. 의료 대기시간의 단축
        공공의료가 시행되는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치료를 받는 데, 수년간 기다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관절 대체수술(Hip Replacement)의 경우에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거의 1년이상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싱가포르나 방콕 또는 뱅갈로르(인도)에서라면 환자는 그들이 도착한 다음날 수술을 받기도 한다.

    나. 저렴한 의료비용
         의료비용 비교,
                                             미  국                  인  도
              1) 코성형                  $6,000                 $1,500
              2) 얼굴주름제거        $15,000                $2,900
              3) 가슴확대               $8,000                 $2,900
              4) 가슴축소               $9,000                 $3,000
              5) 복부지방제거        $13,500                 $3,200
              6) 엉덩이확대           $ 9,000                 $3,200

    다. 다양한 의료 치료
         의료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위급을 요하지 않는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장기이식이나 암수술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추구하기도 한다.

4. 주요 의료관광 대상 국가

     싱가폴, 인디아, 태국, 브루나이, 큐바, 홍콩, 헝거리, 이스라엘,요르단,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최근에 UAE등이다.

     성형 의료관광으로는 아르젠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멕시코등이다.

     유럽에서는 벨기에와 폴란드가 의료관광에 참여하였고, 사우스아프리카는 '의료 사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5. 의료관광에 대한 부정적 시각
    미국처럼 의료보험과 품질 높은 치료가 가능한 곳에서는 의료관광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로 중동국가의 환자들은 미국보다는 싱기폴과 홍콩의 병원을 찾기도 한다.
    (다음 포스트에 계속, 출처 : 위키피디아)




        

? ??? ???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23 13:56 2007/01/23 13:56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2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