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약국 '특권층(?)' :: 2007/05/31 10:05
건치신문 5월 30일자
| 복지부, 30일 '설칟운영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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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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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의 규제 없이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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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5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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