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북아 의료관광지로 도약하나 :: 2007/07/10 09:43
(매경 7월 6일자)
제주도를 동북아 의료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성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에 의료를 관광 과 교육, 청정1차, 첨단산업과 함께 `4+1` 핵심산업에 포함시켜 외국영리법인에 대 한 병원개설 허용 및 국내 의사의 비전속 진료(프리랜서 의사) 등을 허용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제주도특별법에는 의료요양비자 도입, 선진 의료기관 유치 등 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광 육성지원제도 가 상당수 반영돼 제주도가 국제적인 의료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신설한 주요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제주도에 의료요양비자(Medical Visa) 를 도입해 외국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체류기간을 4년으로 연장했는데 국내 다른 지 역에는 환자에 대해 장기 질병치료 및 요양목적일 경우 1년의 체류기간을 주고 있다.
또 제주지역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해 호텔업 등의 관광사업 등 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를 허용했다.
개정 법안에는 선진의료기관 유치에도 힘을 실어줘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만 종 사를 허용하던 외국영리병원에 간호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외국인 환자의 언어소통 불 편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외국영리병원의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현행 의료법상 병상 규 모가 200병상 이상) 권한이 제주지사에게 넘어와 특화된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장비 도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 환자가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의약품 구입불편도 해소했다.
도는 이에 따라 4계절이 뚜렷하면서도 겨울철이 따뜻한 제주의 기후적 특성에다 집중된 관광.레저시설까지 적극 활용한다면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관련 투자자가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아주 `필라델피아 인터내셔널 매디슨 매니지먼트 디벨로프먼트(PI M-MD)`는 2012년까지 30만∼40만평의 부지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의료기관 및 외국 인 거주단지, 환자가족 휴양시설 등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일 제주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했다.
PIM-MD에는 필라델피아 소아병원, 크로저-키스톤 건강기구, Magee 재활센터, 폭 스 체이스 암센터, 모스재활병원, 펜실베니아 병원, 템플대학병원, 토머스 제퍼슨 대학병원, 펜실베니아 대학 의학병원 등 9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의료와 휴양이 연계된 `제주 헬스케어타운`을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44만㎡에 2011년까지 조성키로 하고, 의료.휴양단 지 개발→의료복합 조성→의료연구단지 조성 등의 단계별 사업에 나서고 있다.
김한욱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의료관광은 가장 단기간에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 로 세계관광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태국은 차세대 국가 핵심산업으로 집중육성해 외래 관광객의 40%가 의료관광객이 차지할 만큼 활성화 되고 있다"고 전 했다.
그는 "2005년 기준 전 세계 의료시장 규모가 4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우 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인력과 제주의 강점을 조화롭게 활용한다면 제주도의 의료산업 발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면서 "도민들도 우수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대도 시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는데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