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월부터 치료목적 외국인 4년 장기체류 :: 2007/03/31 10:35
제주의 소리 3월 28일자에서,
4월부터 질병 치료와 요양을 위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는 그 가족까지 포함헤 최대 4년까지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제주도를 외국인 요양 및 질병치료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도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치료 요양 목적의 무상증 입국 외국인 장기체류를 4월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관광통과를 위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질병치료와 요양목적의 외국인은 기타자격(G-1)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해 1년 이내의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교수, 전문직업 등 전문인력은 1회 최장 4~5년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제주형 관광의료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 대해서도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외국인 환자와 가족이 장기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으로 장기체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예금잔고서 등으로 치료·요양비 및 국내 생활경비의 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동반가족 등은 호적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에 의해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위에서 확정한 2단계 제도개선 270건 과제 중 법무부 소관 사항에 대한 첫 후속조치다.
법무부의 조치로 제주형 관광의료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세계 200여개 국가 중 11개국(마케도니아,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쿠바, 가나, 나이지리아)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에게 무사증 입국을 확대했으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은 2005년 17만3850명에서 2006년 23만7671명으로 약 30% 증가했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국립의료원, 한라병원, 제주대 부속 의대병원 등의 6곳의 종합병원을 포함해 617개의 의료시설에 3천712명의 의료인이 있으며, 연중 온난한 기후로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환자의 요양소로 각광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