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MEDICAL VISA 도입 :: 2007/03/15 09:02
국가간 항공회담을 통해 제주도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이 허용된다. 또 제주지역으로 이전 또는 투자하는 기업, 기존의 업체 등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30년 가까이 40% 감면한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개발사업체 투자하는 국내 대기업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또 외국인교육기관 입학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14일 오후 5시30분 서울 종부종합청사에서 권오규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요청한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을 확정했다. 제주도가 2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요청한 것은 모두 420건으로 이중 270건이 받아들여졌다.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국가 항공회담 통해 허용
먼저 제주도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던 소위 ‘빅3’와 관련해서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이 제주도에 허용된다. 제5자유는 외국항공사가 제주공항을 경유할 경우 제주에서도 승객을 운송할 수 있는 권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공항만이 8개국에 대해 제5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를 경유지로 제3국으로 운항하는 외국항공사에 제5자유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제주도가 요구해 왔던 우리나라(제주도)의 일방적 제5자유 선언이 아닌, 상대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제5자유를 허용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지역기업 법인세액 40% 최대 30년간 감면....시행시기는 아직 미지수
법인세율 인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2단계 정책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2단계 정책은 지역발전정도와 고용효과에 따라 법인세액감면 폭을 광역시는 20%, 신활력지역은 40%, 기타지역은 30%를 인하하며 감면혜택기간도 10~30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기준에 따를 경우 ‘기타지역’으로 분류되나 투자유치여건 조성차원에서 ‘신활력지역’에 포함시켜 법인세액 40%가 감면된다. 다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발효시점에 맞춰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전략’에 따른 법인세 경감방안과 연계키로 결정해, 실제 어느 시점에서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도전역면세지역화, 내국인 면세점 ‘발렌타인 30년산’ 구입으로 매듭
제주도전역 면세지역화는 내국인면세점 이용규제 완화로 마무리 됐다.
1회 구매한도(40만원)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류한도(12만원)를 폐지했다. 내국인 면세점에서 발렌타인 30년산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도 연간 4회에서 6회로 늘렸다.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내국인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빅3과제는 제5자유권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이는 국가가 항공회담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실효성이 의문이다. 또 법인세액은 전국적으로 함께 가는 방향이며, 도전역면세지역화도 결국은 내국인 면세점 이용횟수 부분 확대에 머물러 사실상 ‘빅3 관철’차원으로 본다면 크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감 선거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
교육산업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는 외국교육기관 개설 5년동안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30%에서 출발해 5년 후에는 10%까지 낮춰야 하나, 앞으로는 학교가 문을 연 후 5년간은 50%, 다음 5년간은 30%,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10%로 낮추는 방안으로 완화됐다.
국제학교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설립이 허용된다. 다만 제주영어전용타운에서만 허용된다. 제주도가 요구했던 초등학교까지 확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국학교법인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2008년 1월 16일 실시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도 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함께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올 12월부터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내년 1월 16일 교육감선거, 내년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등 4개월 사이에 3개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르기로 했다.
비보험 환자에 대한 소개 알선, 유인행위 허용
의료산업분야에서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 환자인 경우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환자(외국거주 내국인, 국내거주 외국인)의 소개와 알선, 유인행위가 허용된다.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이 정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일반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 부대사업 외에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된 부대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도내에 있는 전 의료기관은 허위광고를 제외한 모든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가 요구했던 내국영리병원 허용은 불허됐다. 제주도를 의료관광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요양비자(Medical Visa)를 도입해 정기요양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와 가족의 장기체류를 허용한다.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골프장 임야면적 5% 제한 도례조로 위임
제주도에 대한 투자여건 조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현재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자산 6조원이상 14개 그룹, 482개 계열사는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출자한도액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해 대기업이 제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현재 문광부 고시로 임야면적의 5%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골프장 면적 제한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됐다. 행정시 전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됐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70건의 2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된 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공청회와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5월초순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의 소리 3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