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에 해당되는 글 6건

의료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건치신문) :: 2007/01/31 09:11

 

HOME>보건복지/사회

'의료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법 전면개정 쟁좀① 어떻게 달라지나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작년 8월 복지부가 선포한 '의료법 전면 개정'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2007년 벽두부터 의료계가 시끌벅쩍하다.

지난 52년 제정된 이후 55년만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폭 손질'이니 이해당사자간 부딪치고, 깨지고 할 만한 사안들이 수두룩할 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의 강력 반발로 오늘(29일) 발표가 얼마간 연기됐듯, '전면 개정안'의 곳곳에는 의료인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쟁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본 지에서는 각종 언론에서 산발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의료법 전면 개정' 관련 내용을 우선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1편 총칙에서부터 8편 벌칙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전체 윤곽을 먼저 알아야 구체적인 쟁점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편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그 다음으로는 면허제 갱신, 보수교육 강화, 유인·알선행위 허용 등 의료인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쟁점들을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화' 측면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먼저 전반적으로 의료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는 지부터 살펴보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이 작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법은 기존의 '의료인 규제' 중심에서 '제반 의료 현안을 포괄 명시하는 법'으로 혁신된다.

때문에 1편 총칙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모든 문구들이 현실화·구체화됐다.

기존에 대부분의 조항이 '의사'나 '의학' 등으로 명시되던 것을 '의학 또는 치의학' 등으로 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메디칼 중심이던 것이 치의학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줬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또한 새로운 의료법은 각종 쏟아지는 신의료기술, 범람하는 의료광고, 빈번해지는 의료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 등의 조항도 새롭게 신설된다.

단순한 법률체계 정비의 차원을 넘어 '의료환경의 변화 수용', '입법 미비 및 반복민원 해소'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새로운 의료법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법률 구성이 현행 '장·절'에서 '편·장·절' 체제(1편 총칙, 2편 의료인, 3편 의료기관, 4편 의료법인 5편 분쟁조정 6편 관리와 감독 7편 보칙 8편 벌칙)로 전환된다.

1편 총칙은 장 없이, ▲목적 ▲정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의 의무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표준진료지침 ▲신의료기술의 평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총 9개 조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의료행위, 표준진료지침 신설 등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2편 의료인은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업무 등', '의료인단체' 4개 장, 39개 조로 구성돼 있다.

2편(의료인)에서는 ▲2장 1절 19조(의료기기 등의 압류금지) ▲2장 2절 25조(태아 성감별 행위 등금지) ▲26조(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30조(보수교육 의무) ▲31조(품위유지 의무)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3편(의료기관)은 1장 종류, 2장 개설, 3장 운영, 4장 의료기관단체 4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2장 55조(개설)와 56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종별 구분 다른 의료기관 공동개원 허용, 종합병원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67조(알선·유인 등의 금지)에서 비급여비용의 가격계약 및 할인 허용과 68조(진료비용 등의 고지)에서 비급여 비용을 보호자 등에 공개 등은 치계에 쟁점이 되고 있다.

4편(의료법인)은 1장 설립과 운영, 2장 합병 2개의 장 11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87조(부대사업)에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체인사업 중 의료업 관련사업 등 의료법인의 부대수익사업 범위를 대폭 늘려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2장 합병 부분도 향후 현실화될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등과 연계해 봤을 때 의료 시장화 포석의 한 부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편 보칙 제119조에서는 '간호조무사'를 모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쟁점이 되고 있다.

아래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목록이다.



<제1편 총칙 designtimesp=956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의 의무)
제4조 (의료행위)
제5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제6조 (표준진료지침)
제7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제8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2편 의료인 designtimesp=9575>

제1장 자격과 면허

제10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11조 (조산사 면허)
제12조 (간호사 면허)
제13조 (결격사유 등)
제14조 (국가시험 등)
제15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16조 (면허 교부 및 등록)
제17조 (수수료)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의료인의 권리
제18조 (의료행위의 보호)
제19조 (의료기기등의 압류금지)
제20조 (의료인 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2절 의료인의 의무
제21조 (요양방법 지도)
제22조 (진료 등의 거부 금지)
제23조 (의료인 등의 비밀누설 금지)
제24조 (기록 열람 등)
제25조 (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제26조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제27조 (전자의무기록)
제28조 (진단서 등의 작성과 교부)
제29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30조 (보수교육 의무)
제31조 (품위유지 의무)
제32조 (취업상황 신고)
제33조 (변사체 신고)

제3장 업무 등

제1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제34조 (의사 업무)
제35조 (치과의사 업무)
제36조 (한의사 업무)
제37조 (전문의)

제2절 조산사 간호사
제38조 (조산사 업무)
제39조 삭제
제40조 (간호사 업무)
제41조 (전문간호사)
제42조 (전문간호사 업무)

제4장 의료인 단체

제43조 (설립)
제44조 (설립 허가 등)
제45조 (업무)
제46조 (행정처분 요청)
제47조 (협조 의무)
제48조 (감독)


<제3편 의료기관 designtimesp=9636>

제1장 종류

제49조 (종류 등)
제50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
제51조 (병원급 의료기관)
제52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제53조 (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
제54조 (특수기능병원 지정)

제2장 개설

제55조 (개설)
제56조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제57조 (조산원 개설)
제58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제59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제60조 (부속의료기관 개설)
제61조 (변경 신고 등)
제62조 (의료기관 명칭)
제63조 (진료과목등의 표시)
제64조 (준수사항)
제65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66조 (특수의료장비)

제3장 운영

제67조 (알선유인 등의 금지)
제68조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69조 (당직의료인)
제70조 (병원감염 예방)
제71조 (세탁물 처리)
제72조 (회계기준)
제73조 (휴폐업 신고와 의무기록부 이관)
제74조 (원격의료)
제75조 (시설 등의 공동 이용)
제76조 (비전속 진료)
제77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78조 (의료 광고의 범위)
제79조 (광고의 심의)

제4장 의료기관 단체

제80조 (설립)
제81조 (설립 허가 등)
제82조 (업무)
제83조 (협조 의무)
제84조 (감독)


<제4편 의료법인 designtimesp=9688>

제1장 설립과 운영

제85조 (설립 허가 등)
제86조 (민법의 준용)
제87조 (부대사업)
제88조 (설립허가의 취소)

제2장 합병

제89조 (의료법인의 해산)
제90조 (합병 인가 등)
제91조 (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제92조 (합병으로 인한 채무인수의 승인)
제93조 (합병절차 수행)
제94조 (합병 효과)
제95조 (합병 시기)


<제5편 분쟁조정 designtimesp=9709>

제96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제97조 (분쟁조정신청)
제98조 (관할)
제99조 (조정의 착수)
제100조(사실조사 등)
제101조(조정조서)
제102조(조정절차 등)


<제6편 관리와 감독 designtimesp=9721>

제1장 평가 등

제103조(의료기관 평가)
제104조 삭제
제105조(병상 수급계획)
제106조(지도와 명령)
제107조(보고 및 업무검사 등)
제108조(의료지도원)
제109조(경비보조등)
제1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장 행정처분

제111조(시정명령 등)
제112조(자격정지 등)
제113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제114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11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16조(과징금처분)
제117조(청문)


<제7편 보 칙 designtimesp=9746>

제118조(업무 상 비밀 누설의 금지)
제119조(간호조무사)
제120조(안마사)
제121조(침사구사접골사)


<제8편 벌칙 designtimesp=9755>

제122조(벌칙)
제123조(벌칙)
제124조(벌칙)
제125조(벌칙)
제126조(양벌규정)
제127조(과태료)
제1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2007년 01월 29일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31 09:11 2007/01/31 09:11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45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곳곳에 '영리화'부추기기..... 전면 재검토돼야 :: 2007/01/31 09:04

곳곳에 '영리화' 부추기기…전면 재검토돼야
『의료법 전면개정 쟁좀④ 의료시장화 의도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최근 윤곽이 드러난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작년 12월 1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MSO(병원경영지원회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시장화 정책'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현재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및 경영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채권 발행,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허용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개정안에는 여러 지점에서 '시장화'를 염두에 둔 듯한 개정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를 차례로 짚어보면 ▲제56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제67조(유인·알선 등 금지) ▲제76조(비전속 진료 허용) ▲제87조(부대사업) ▲제2장 합병(89조∼95조) 등이다.

먼저 제56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서는 의료법인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가 아닌 '허가' 사항으로 요건을 강화하긴 했으나, 의료법인이 영리사업과 MSO 설립 등을 통해 실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이다.

제67조(유인알선 등 금지)도 '해외환자 유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 등을 명분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격할인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또한 2항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명확히 강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는 외국인 환자유치 보단 국내 환자들의 유인·알선에 초점이 맞춰질 공산이 크다.

제76조(비전속 진료 허용)의 경우도 MSO가 대학 교수 등 저명인사를 영입해 소속 의료기관에 원격진료·비전속 진료를 행하게 될 경우 폐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제87조(부대사업)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대폭 확대는 말만 비영리법인이지 '영리활동'을 합법화 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에는 주로 '해외환자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자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체인사업 중 의료업 관련 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명확히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아울러 87조 4항과 5항, 6항에서 부대사업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어 지나친 영리화를 막고자 하지만 실제 부대사업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4편(의료법인)의 제2장(합병)에서는 ▲의료법인의 해산 ▲합병 인가 등 ▲합병 효과 등을 새롭게 신설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합리화'라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섣부른 합병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합병을 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며, '합병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합병에 따른 환자의 승계, 시설의 승계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병 의무사항'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7년 01월 29일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31 09:04 2007/01/31 09:04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44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보건단체 "의료기관 돈벌이 수단 만드는 의료법 조항" 삭제 요구 :: 2007/01/31 08:57

밀실협의 아닌 국민에게 모든 내용 공개 요구 (메디칼투데이 기사,07/1/29)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기관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드는 조항에 대해 삭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전격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공식 발표를 29일 앞두고 이를 전격 연기한 것은 의협 등 의료인 단체들이 협의 불충분을 이유로 발표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해명했다.

이와관련,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이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니만큼, 관련 이해당사자 및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국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연합은 의협 등의 요구가 다소 돌발적인 측면이 있지만, 관련 이해당사자의 추가 협의 요청이 있는 만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지 이러한 과정이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이해집단의 배타적 이해가 관철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만의 밀실 협의가 아닌, 국민에게 모든 내용을 철저히 공개한 상태에서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조항 하나하나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연합은 의료법 개정안에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및 추진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했다.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또한 "이 방안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및 치료보다 그것을 매개로 돈벌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골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화하려는 방안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이른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격 비난했다.

연합이 지적한 '독소조항'의 주요내용은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활성화를 매개로 의료기관의 영리 행위가 합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의료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항, ▲병원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 내용, ▲의료기관 유인, 알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조항이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31 08:57 2007/01/31 08:57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43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법 전면개정 준비중이라는데........ :: 2007/01/31 08:54

의료법 전면개정 추가협상 배경과 향후전망
신중한 접근 필요...협상 실패땐 명분과 실리 모두 잃어
복지부가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협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의협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의협이 협상대표를 구성해 정부와 다음 주까지 논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실무작업반 토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의협은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12개 조항은 ‘절대 수용불가’, 신의료기술 등 8개 조항은 ‘수용하기 곤란한 조항’이라며 정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을 강행할 경우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의협의 반발에 대해 복지부는 6개 보건의료단체, 2개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5개월간 10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안이라고 맞섰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복지부 출입기자들에게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고 29일에는 합의문 작성, 30일 대국민 발표를 예고하면서 현재 마련된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런데 합의문 작성과 대국민 발표를 코앞에 두고 추가협의 쪽으로 급물살을 탄 것은 분명 큰 입장의 변화이다.

복지부가 추가협상을 결정한 것은 의료계의 반발을 안고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은 국민의료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의료계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의료법 전면개정의 취지도 퇴색하게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계에 마지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고 반대할 이유와 명분을 없애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 주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동 발표회를 갖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이를 대변한다.

추가협상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보장도 없다. 설령 복지부와 의견접근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실무논의에서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고 간협 등 이익단체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이 많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상에 임하는 의협의 입장은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돌다리 두드리기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협상은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이다. 쟁점사항의 요체를 제대로 깨닫고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 등을 정부에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시키는가가 협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체일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의료계의 입장만 내세우다가는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된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31 08:54 2007/01/31 08:54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42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관광 규제해제 뉴스(2006.12.26) :: 2007/01/24 16:05

여행사 ‘의료관광상품’ 판매 허용 (서울신문, 2006. 12. 26)  l 언론 반응
조회 (102) / 추천 (0) / 스크랩 (0)
http://blog.korea.kr/mohw/v/40137312
2006.12.26 13:15:25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내 여행사가 해외교포나 외국인을 고객으로 국내에 있는 성형외과나 한의원을 소개해 주는 의료·관광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서울신문 9월23일 1면 보도 )

앞서 내년 2월부터는 관광안내사 자격이 있어야만 국내·외에서 관광 가이드를 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은 호텔과 온천(스파)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9일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안 21개의 제·개정 일정을 24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관광의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기관 알선·중개·유인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등 현지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경우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귀국보증각서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 의료분야 전문 통역안내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는 교육·조산연구·장례식장·주차장 등으로 한정된 의료기관의 부대 수익사업을 의학 및 약학 개발사업·해외환자 유치·유료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확대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설립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관광호텔에 외국인이 머물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관광호텔의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봐가며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내년 2월부터는 관광안내사 고용의무화를 4년 2개월 만에 부활하되 자격이 없는 관광종사자의 생계보장 등을 위해 1∼2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다만 조선족 가이드 등 무자격자에게는 한국사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 이수한 경우에만 임시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백문일기자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24 16:05 2007/01/24 16:05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9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관광 규제 완화 :: 2007/01/23 15:07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관광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상 누가,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어디서 해야 하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의료관광이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제 역할을 하자면, 우선 의료행위가 수익사업이 되도록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익사업이 되도록 여러가지 수익활동을 방해하는 법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사업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지, 자선사업을 하라면 어느 누가 이 사업에 뛰어들 것인가?  또한 외국인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 선전하지 않고 돈벌이를 하라면 이 또한 언어도단인 것이다.

성인 남자 100만명이 실업자라는 요즘, 의료관광사업을 부흥해 보자는 발상은 확실히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하지만 태국,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말레이지아에서 하니까 마지 못해 우리 정부에서 하는 체 하는 정도로는 의료 관광산업이 발아할 수 없다고 본다.

올해는 의료관광과 관련된 정부 당국(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의 과감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규제완화 및 지원조치를 기대해 본다.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23 15:07 2007/01/23 15:07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3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