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에 해당되는 글 6건
의료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건치신문) :: 2007/01/31 09:11
곳곳에 '영리화'부추기기..... 전면 재검토돼야 :: 2007/01/31 09:04
| 곳곳에 '영리화' 부추기기…전면 재검토돼야 |
| 『의료법 전면개정 쟁좀④ 의료시장화 의도 |
|
|
|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
|
|
|
최근 윤곽이 드러난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작년 12월 1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MSO(병원경영지원회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시장화 정책'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
|
|
| 2007년 01월 29일 |
보건단체 "의료기관 돈벌이 수단 만드는 의료법 조항" 삭제 요구 :: 2007/01/31 08:57
| 밀실협의 아닌 국민에게 모든 내용 공개 요구 (메디칼투데이 기사,07/1/29) | |
|
의료법 전면개정 준비중이라는데........ :: 2007/01/31 08:54
| 의료법 전면개정 추가협상 배경과 향후전망 | ||
| 신중한 접근 필요...협상 실패땐 명분과 실리 모두 잃어 | ||
| 복지부가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협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의협은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12개 조항은 ‘절대 수용불가’, 신의료기술 등 8개 조항은 ‘수용하기 곤란한 조항’이라며 정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을 강행할 경우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의협의 반발에 대해 복지부는 6개 보건의료단체, 2개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5개월간 10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안이라고 맞섰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복지부 출입기자들에게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고 29일에는 합의문 작성, 30일 대국민 발표를 예고하면서 현재 마련된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런데 합의문 작성과 대국민 발표를 코앞에 두고 추가협의 쪽으로 급물살을 탄 것은 분명 큰 입장의 변화이다. 복지부가 추가협상을 결정한 것은 의료계의 반발을 안고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은 국민의료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의료계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의료법 전면개정의 취지도 퇴색하게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계에 마지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고 반대할 이유와 명분을 없애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 주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동 발표회를 갖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이를 대변한다. 추가협상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보장도 없다. 설령 복지부와 의견접근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실무논의에서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고 간협 등 이익단체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이 많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상에 임하는 의협의 입장은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돌다리 두드리기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협상은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이다. 쟁점사항의 요체를 제대로 깨닫고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 등을 정부에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시키는가가 협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체일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의료계의 입장만 내세우다가는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된다. | ||
| ||
의료관광 규제해제 뉴스(2006.12.26) :: 2007/01/24 16:05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내 여행사가 해외교포나 외국인을 고객으로 국내에 있는 성형외과나 한의원을 소개해 주는 의료·관광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서울신문 9월23일 1면 보도 )
앞서 내년 2월부터는 관광안내사 자격이 있어야만 국내·외에서 관광 가이드를 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은 호텔과 온천(스파)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9일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안 21개의 제·개정 일정을 24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관광의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기관 알선·중개·유인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등 현지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경우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귀국보증각서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 의료분야 전문 통역안내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는 교육·조산연구·장례식장·주차장 등으로 한정된 의료기관의 부대 수익사업을 의학 및 약학 개발사업·해외환자 유치·유료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확대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설립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관광호텔에 외국인이 머물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관광호텔의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봐가며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내년 2월부터는 관광안내사 고용의무화를 4년 2개월 만에 부활하되 자격이 없는 관광종사자의 생계보장 등을 위해 1∼2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다만 조선족 가이드 등 무자격자에게는 한국사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 이수한 경우에만 임시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백문일기자
의료관광 규제 완화 :: 2007/01/23 15:07

의료관광이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제 역할을 하자면, 우선 의료행위가 수익사업이 되도록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익사업이 되도록 여러가지 수익활동을 방해하는 법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사업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지, 자선사업을 하라면 어느 누가 이 사업에 뛰어들 것인가? 또한 외국인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 선전하지 않고 돈벌이를 하라면 이 또한 언어도단인 것이다.
성인 남자 100만명이 실업자라는 요즘, 의료관광사업을 부흥해 보자는 발상은 확실히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하지만 태국,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말레이지아에서 하니까 마지 못해 우리 정부에서 하는 체 하는 정도로는 의료 관광산업이 발아할 수 없다고 본다.
올해는 의료관광과 관련된 정부 당국(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의 과감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규제완화 및 지원조치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