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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영리법인 병원 도입 시, 기존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법인 전환 가능성에 대해.. :: 2007/03/23 10:08
제주도에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관련하여, 일부 사람들은 기존의 비영리법인 병원들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의료체계를 혼란시킬 위험을 우려하기도 한다.
물론 기존 비영리법인이 대거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국공립의료기관이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기반의 붕괴를 가져 올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했다고 해서, 기존의 비영리법인들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사태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은 현행법상 두 가지 절차가 결합된 행위임. 그 하나는 의료법인을 해산하여 청산하는 절차로 청산 과정에서 잔여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 데, 현행 법규상으로는 국고 귀속이 원칙임. 다른 하나는 국고 귀속된 잔여 재산을 다시 매입하여 제주도에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이며,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비로서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시도할 비영리법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둘째,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하여 제주도에 영리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제주도에 또 다른 병원을 짓는 것이므로 전혀 우려할 일이 아닌 것이다. 특히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투자를 고려하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 못해서 수익성이 없어 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병원을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허용한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이므로 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 병원이 아니며, 따라서 의료보험이 안되는 병원을 내국인이 비싸게 이용할 까닭은 없는 것이다.
제주도에 허용한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제주도에 가져 올, 외국인관광객 증가 효과, 제주도민의 고용확대 및 수익증진 효과, 의료관광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도등 많은 장점이 존재함에도, 일부 사람들의 기존 의료체계의 혼란에 대한 기우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실제로 허가하는 절차가 잘 진행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이 들어 설 경우의 우려 !!! :: 2007/03/22 15:1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06. 7. 19)에서는 외국인이 제주도에 설립한 법인에 한하여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영리 의료법인을 제주도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리 의료법인의 허용이 시민단체들이나 기타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얼마나 불식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리 의료법인의 허용으로 제주도의 경쟁력이 취약한 기존 병원들의 경영악화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는 영리 의료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비싸서 일반 환자가 영리 의료법인을 이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영리 의료법인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으로 고급 의료서비스의 선호을 심화하며, 의료 사치화를 조장하는가?
이 또한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싼 영리 의료법인을 이용하여 의료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제주도민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다만, 외국인 환자를 상대하여야 하므로 국제적 수준에 상당하는 시설과 장비가 영리 의료법인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리 의료법인이 고급 의료서비스나 비급여 서비스 개발에만 치중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병원을 세워 아시아 인근 및 미구주 지역의 외국인환자를 불러 모으려면 첨단 치료법이나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리 의료법인들이 싱가포르의 래플즈 병원등에서 처럼 첨단 치료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타 지역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힘쓸 것이다.
넷째,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이 서울등 대도시지역 중심의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인가?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함으로써, 의료자원이 낙후되었던 제주도에서의 불균형을 오히려 해소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제주도가 서울로부터 원격지임으로 전문의가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일부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