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에 해당되는 글 11건

국회, 의료법 심의 7대핵심 의제 압축 :: 2008/02/13 18:12

(데일리팜 08년 2월)

외국인 환자·유인알선 행위 등 비쟁점 조항 우선 심의
[전망]=국회, 의료법 전면개정안 심의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7개 의제로 압축돼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던 ▲의료인의 설명의무 ▲환자 유인 및 알선 부분적 허용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유사의료행위 근거규정 ▲비급여 진료비 할인 및 면제 허용 등 쟁점 조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7개 핵심 의제로 압축, 법안심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7개 핵심의제는 먼저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조항이다. 외국인 환자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분야의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고 의료산업을 육성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도 핵심 논의 사항에 포함됐다. 쟁점은 병원 명칭을 '의과병원'으로 바꾸는 규정과 종합병원 기준 강화 조항 등이다.

또한 ▲양한방 복수 면허소지자에 대한 의료행위 허용범위 확대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보호 강화 ▲처방전 대리 수령 인정여부 ▲의료인 의료행위의 보호강화 ▲의료인 간 협진체계 구축 등도 7대 핵심 의제에 포함됐다.

법안심사소위는 7대 핵심의제부터 처리한 뒤 나머지 조항은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법안심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쟁점이 없는 조항부터 우선 심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의료법 전면 개정안 외에 ▲성폭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면허재교부 금지법안(강기정 의원 발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방안(안명옥 의원 발의) ▲치과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표시제도 제한기간 연장 방안(김춘진 의원 발의) 등 의료법 일부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2008/02/13 18:12 2008/02/13 18:12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224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 :: 2007/03/20 14:55

2006년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간략히 기술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1.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현행 의료법상 개인병원이 아니면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투자 수익 환수가 불가능

2. 입국 전 원격의료 허용

    .현행법은 의사의 대면 진료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해외환자등 의료관광객이 입국 전에 온라인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수술 종류, 비용, 기간 등의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3. 수출산업으로 의료관광을 인정
 
    .의료관광산업이 무역금융과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4. 의료광고 허용 범위 확대

  1) 해외환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관광 정보 조회 및  예약, 비자 안내, 공항 픽업, 통역, 의료기관 및 전용 상담사 연결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의료광고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 (현재는 의료법 46조에서 이 같은 의료광고 금지)

5. 의료관광비자(Medical Visa)제도 도입

     .의료관광의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인(전체 방문객의 73%)에 대한 별도의 비자혜택이 없어 수요창출이 어려움.
     .중국,필리핀등 일부 아시아 국가(전체 18.7%, 2005년)는 무비자 혜택에서 제외
     .무비자협정을 맺은 국가라 해도 최장 3개월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인도와 같이 의료관광비자(Medical Visa) 제도 도입을 통해 본인 및 동반자에게 1년간 무비자 혜택 부여 필요

6. 한류를 이용한 의료관광 특화

   1) 우리나라는 성형.미용 부문에서 의료기술 및 가격 경쟁력이 있음.
      - 끝-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3/20 14:55 2007/03/20 14:55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87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병원들이 비영리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 2007/03/19 10:44

의료관광을 산업화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해외환자에 적용함으로써,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환자를 상대로 영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해외환자를 상대로 하는 영리의료법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기관의 영리성을 강화시켜 주어서, 시민의 건강을 맡아줄 의료기관이 영리화된다고 의료법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병원들이 모두 다 영리를 추구해 왔다고 생각하는 데, 다소 어이없는 반응들입니다.

이러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생각의 불일치에 대해 일부 자료를 발췌하여 밝혀 보고자 합니다.

1.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병원) 개설 주체
  의료법 30조에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1)의료인(의사) 2)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 3)의료법인 4)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없으며, 청산 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실상 비영리법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의료기관 개설 주체별 영리, 비영리 구분>

  1)법인 :  비영리 법인만 인정
  2)개인 :  의료인의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실제로 영리 임

  <실제 운영 현황>

  1)개인 의료기관(병의원) : 당연히 영리 추구
  2)법인 의료기관(병원)    : 실제로 이윤 추구, 다양한 형태로 법인 대표에게 이익 환원하여 비영리법인임에도 영리법인과 유사

  - 이러한 이유로 시민단체가 이론상 주장하는 것과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의 차이에 대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 주요 외국 의료기관의 영리, 비영리 현황

  1)싱가포르
  .영리법인을 허용하나, 강력한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양질의 공공병원에 의한 시장지배(80%)로 영리병원의 영리성 형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영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의료소비증가 억제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2)중국
  .비영리병원이 90%를 상회하나, 실제로 정부지원이 중단되면서 비영리와 영리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3)미국
  .상업적 의료행위가 가능하며, 주식회사형 병원이 존재합니다.
  .영리병원이 12%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료1> 제50회 보건산업진흥포럼(2004년) 발표자료
           :영리법인이 의료서비스산업 및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기효

<자료2> 해외환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현수엽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3/19 10:44 2007/03/19 10:44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86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법 첫 TV토론 "오해-못믿어" 공방-데일리메디 2/24 :: 2007/02/27 10:33

복지부 "의사권리 침해없다"↔의협 "투약·간호진단 개념 명확히"
의료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공방이 이어졌다.

TV 토론회를 통해 각 단체가 의료법 개정에 대해 밝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향후 토론회 결과에 따른 국민적 평가가 어느 쪽에 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SBS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시비비'에는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 보건복지부 노연홍 의료정책본부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 고려대 류지태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논의를 벌였지만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노연홍 본부장은 투약, 간호진단, 설명의무 등 쟁점사안에 대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약을 사용하는 현 질서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계에서는 투약이라는 단어가 빠질 경우 약사용 등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지나친 생각"이라고 단정했다.

노 본부장은 "간호진단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어 지금까지 의료계가 진단권을 침해한다고 오해한 것이지만 간호진단과 진단은 분명히 다르다"며 "간호진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고 해서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진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협 장동익 회장은 보건의료체계 중심에는 의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회장은 "투약을 의료행위에 정의하지 않을 경우 약사들은 이를 자신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국민들도 투약을 약 전달 행위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투약을 의사 고유행위라는 점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대법원 판례도 통상적으로 진단,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행위 등으로 의료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법 개정은 시대변화를 수용한다는 취지마져 무색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의협이 복지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시민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부대사업 허용, 환자 유인알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환자진료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현호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수익창출에 집중할 경우 결국 의사들은 자본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며 "병원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늘릴 경우 결국 티코 사러 갔다가 그랜져를 사서 나오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장동익 회장과 패널로 참석한 적십자 간호대학 조갑출 교수가 간호진단에 대한 날카로운 설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장 회장은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도 간호사협회나 복지부가 진단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간호진단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환자를 위한 것이라면 간호평가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갑출 교수는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오히려 단어에 집착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진단이 곧 의학진단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절대 간호사가 의학진단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조 교수의 주장에 대해 장 회장은 재차 "간협이 간호진단에 사활을 거는 것은 결국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사법을 통해 경질환자를 진료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결국 간협이 간호진단에 집중하는 것은 경질환 진료를 골자로 하는 간호사법 추진에 탄력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과연 국민이 간호사와 의사 가운데 누구에게 진료를 받기를 원하 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2/27 10:33 2007/02/27 10:33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69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법 개정 TV공청회를 보고.. :: 2007/02/26 08:57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2월 23일 자정에 진행된 의료법 TV공청회를 보고 느낀 점입니다.

TV를 보기 전에 알고 싶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었습니다.

첫째, 의사협회에서 극렬 반대하는 사항들이 과연 무엇인가와 그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이며, 둘째는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의료 상업화라는 것이 무엇인가였으며, 끝으로는 정부의 답변은 어떤 것인가였습니다.

TV를 보고 첫번째로 이런 TV공청회를 통행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토론하고 반영해 나가는 토론문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토론이 없이 다수의 힘을 믿고 무조건 시위에 앞장서는 떼쓰기가 일반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TV라는 공영매체에셔 토론 문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둘째로 주요 쟁점에 대해 상호간에 신뢰를 갖고 토론해 나간다면 풀릴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쪽은 자신들의 기존 권리가 침해될 것 같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하니, 둘 사이에 어떤 오해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상호간에 공개하여 이야기하고 반영해 나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싱가폴이나 방콕, 인도등 심지어는 가까이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까지도 의료관광을 통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요즘 30여년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을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을 서비스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집단이나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의료법의 전면 개정은 필요하며, 전면 무효를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토론을 통해 자취를 감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2/26 08:57 2007/02/26 08:57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67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평행선 '의료법 개정' 첫 TV 심판대 :: 2007/02/22 09:15

의료관광의 선행 조건은 이를 가로막는 의료법의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 개정에 대한 TV토론이 23일밤 11시 55분 SBS TV의 '시시비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기사입니다...(데일리메디 2월 22일자)

23일 SBS 시사프로 '시시비비' 노연홍 본부장 vs 장동익 회장 혈전 예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TV 토론회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TV 토론회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론 형성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3일 밤 11시 55분 SBS TV ‘시시비비’ 프로그램의 주제로 ‘의료법 개정안 논란’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토론회 패널로 의료계에서는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과 유지태 고려대 법대 교수가, 복지부에서는 노연홍 의료정책팀 본부장과 시민단체 1인이 참여한다.

논란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TV 토론회에서 양측은 국민 설득용 자료를 토대로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시청자, 즉 일반인을 이해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의료법 개정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전문용어가 아닌 쉬운 말이나 도표 등을 사용해 어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우리(의료계)가 내세워야 할 것은 물론 복지부의 공격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만큼, 주어진 답변 시간 내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피지기(知彼知己)인 상황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토론회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하지만 토론회 승리에 대한 확신과 의지는 복지부 또한 만만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된 만큼 국민의견 수렴 차원에서도 TV 토론회는 환영할 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또 “개정안은 의협 등 관련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명시하고 있다”며 “TV 토론회는 집단행동 등을 한 이들 단체들의 반발에 대한 심판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론 판가름의 주요한 길목이 될 것으로 보이는 TV 토론회에서 양측이 어떤 카드를 내세워 상대를 공략할지 주목된다.
진광길기자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2/22 09:15 2007/02/22 09:15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66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법 34년만에 대대적으로 손질-약업신문 :: 2007/02/06 09:15

<약업신문 기사,2007. 1. 5>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내용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돼 34년만의 대대적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5일 그동안 의료법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불가피하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의료법 개정에 따른 그동안의 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고 개정 의료법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환자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규제 완화  ▲입법미비 사항 신설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의료인 중앙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되며, 한방병원에서도 의사의 진료가 가능해 진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6개 보건의료단체, 2개 시민단체 및 전문가(변호사 의대교수)로 지난해 8월에 작업반을 구성하여 5개월 동안 10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통해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달부터 관련 단체 및 국민들을 상대로 입법예고 및 법률 개정을 위한 후속절차에 착수한 뒤,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 국회에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차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방·한방·치과 협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되며, 의료인간 상호 협진을 통해 환자편의 증진 및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할인 허용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이 인정(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교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된다.
 

 ▲환자 안전관리 강화' 차원

 △병원감염관리 강화(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진료정보보호 강화(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 구체화) .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차원

의료법인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부령에 위임)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 허용(의료기관 명칭으로 clinic, medical center 등 외국어 명칭도 병행 표기 가능,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또는 질병명 일부를 사용 가능)이 추진.
 

특히 종합병원 인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을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급·종합전문병원급으로 4단계로 분류하고, 종합병원급 개선기준을 현행 100병상→300병상 이상으로 격상시키고, 종합전문급 의료기관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복지부장관이 매3년마다 평가해 인정토록 개선된다.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 권한을 부여'차원

 △보수교육 강화 및 표준진료지침 제정근거 신설(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24시간으로 강화하고,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 복귀 시 별도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의료인 중앙회에 징계요구권 부여(보수교육 및 품위유지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 시 의료인 중앙회에서 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가 추진.
 

이밖에 △병원의 시설·장비 등을 공동 활용해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이나 종합병원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용을 추진하고 △의료행위 개념 및 병상·요양병상 용어 정의와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2/06 09:15 2007/02/06 09:15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56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건치신문) :: 2007/01/31 09:11

 

HOME>보건복지/사회

'의료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법 전면개정 쟁좀① 어떻게 달라지나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작년 8월 복지부가 선포한 '의료법 전면 개정'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2007년 벽두부터 의료계가 시끌벅쩍하다.

지난 52년 제정된 이후 55년만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폭 손질'이니 이해당사자간 부딪치고, 깨지고 할 만한 사안들이 수두룩할 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의 강력 반발로 오늘(29일) 발표가 얼마간 연기됐듯, '전면 개정안'의 곳곳에는 의료인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쟁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본 지에서는 각종 언론에서 산발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의료법 전면 개정' 관련 내용을 우선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1편 총칙에서부터 8편 벌칙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전체 윤곽을 먼저 알아야 구체적인 쟁점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편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그 다음으로는 면허제 갱신, 보수교육 강화, 유인·알선행위 허용 등 의료인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쟁점들을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화' 측면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먼저 전반적으로 의료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는 지부터 살펴보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이 작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법은 기존의 '의료인 규제' 중심에서 '제반 의료 현안을 포괄 명시하는 법'으로 혁신된다.

때문에 1편 총칙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모든 문구들이 현실화·구체화됐다.

기존에 대부분의 조항이 '의사'나 '의학' 등으로 명시되던 것을 '의학 또는 치의학' 등으로 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메디칼 중심이던 것이 치의학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줬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또한 새로운 의료법은 각종 쏟아지는 신의료기술, 범람하는 의료광고, 빈번해지는 의료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 등의 조항도 새롭게 신설된다.

단순한 법률체계 정비의 차원을 넘어 '의료환경의 변화 수용', '입법 미비 및 반복민원 해소'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새로운 의료법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법률 구성이 현행 '장·절'에서 '편·장·절' 체제(1편 총칙, 2편 의료인, 3편 의료기관, 4편 의료법인 5편 분쟁조정 6편 관리와 감독 7편 보칙 8편 벌칙)로 전환된다.

1편 총칙은 장 없이, ▲목적 ▲정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의 의무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표준진료지침 ▲신의료기술의 평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총 9개 조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의료행위, 표준진료지침 신설 등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2편 의료인은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업무 등', '의료인단체' 4개 장, 39개 조로 구성돼 있다.

2편(의료인)에서는 ▲2장 1절 19조(의료기기 등의 압류금지) ▲2장 2절 25조(태아 성감별 행위 등금지) ▲26조(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30조(보수교육 의무) ▲31조(품위유지 의무)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3편(의료기관)은 1장 종류, 2장 개설, 3장 운영, 4장 의료기관단체 4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2장 55조(개설)와 56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종별 구분 다른 의료기관 공동개원 허용, 종합병원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67조(알선·유인 등의 금지)에서 비급여비용의 가격계약 및 할인 허용과 68조(진료비용 등의 고지)에서 비급여 비용을 보호자 등에 공개 등은 치계에 쟁점이 되고 있다.

4편(의료법인)은 1장 설립과 운영, 2장 합병 2개의 장 11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87조(부대사업)에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체인사업 중 의료업 관련사업 등 의료법인의 부대수익사업 범위를 대폭 늘려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2장 합병 부분도 향후 현실화될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등과 연계해 봤을 때 의료 시장화 포석의 한 부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편 보칙 제119조에서는 '간호조무사'를 모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쟁점이 되고 있다.

아래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목록이다.



<제1편 총칙 designtimesp=956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의 의무)
제4조 (의료행위)
제5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제6조 (표준진료지침)
제7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제8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2편 의료인 designtimesp=9575>

제1장 자격과 면허

제10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11조 (조산사 면허)
제12조 (간호사 면허)
제13조 (결격사유 등)
제14조 (국가시험 등)
제15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16조 (면허 교부 및 등록)
제17조 (수수료)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의료인의 권리
제18조 (의료행위의 보호)
제19조 (의료기기등의 압류금지)
제20조 (의료인 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2절 의료인의 의무
제21조 (요양방법 지도)
제22조 (진료 등의 거부 금지)
제23조 (의료인 등의 비밀누설 금지)
제24조 (기록 열람 등)
제25조 (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제26조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제27조 (전자의무기록)
제28조 (진단서 등의 작성과 교부)
제29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30조 (보수교육 의무)
제31조 (품위유지 의무)
제32조 (취업상황 신고)
제33조 (변사체 신고)

제3장 업무 등

제1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제34조 (의사 업무)
제35조 (치과의사 업무)
제36조 (한의사 업무)
제37조 (전문의)

제2절 조산사 간호사
제38조 (조산사 업무)
제39조 삭제
제40조 (간호사 업무)
제41조 (전문간호사)
제42조 (전문간호사 업무)

제4장 의료인 단체

제43조 (설립)
제44조 (설립 허가 등)
제45조 (업무)
제46조 (행정처분 요청)
제47조 (협조 의무)
제48조 (감독)


<제3편 의료기관 designtimesp=9636>

제1장 종류

제49조 (종류 등)
제50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
제51조 (병원급 의료기관)
제52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제53조 (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
제54조 (특수기능병원 지정)

제2장 개설

제55조 (개설)
제56조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제57조 (조산원 개설)
제58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제59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제60조 (부속의료기관 개설)
제61조 (변경 신고 등)
제62조 (의료기관 명칭)
제63조 (진료과목등의 표시)
제64조 (준수사항)
제65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66조 (특수의료장비)

제3장 운영

제67조 (알선유인 등의 금지)
제68조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69조 (당직의료인)
제70조 (병원감염 예방)
제71조 (세탁물 처리)
제72조 (회계기준)
제73조 (휴폐업 신고와 의무기록부 이관)
제74조 (원격의료)
제75조 (시설 등의 공동 이용)
제76조 (비전속 진료)
제77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78조 (의료 광고의 범위)
제79조 (광고의 심의)

제4장 의료기관 단체

제80조 (설립)
제81조 (설립 허가 등)
제82조 (업무)
제83조 (협조 의무)
제84조 (감독)


<제4편 의료법인 designtimesp=9688>

제1장 설립과 운영

제85조 (설립 허가 등)
제86조 (민법의 준용)
제87조 (부대사업)
제88조 (설립허가의 취소)

제2장 합병

제89조 (의료법인의 해산)
제90조 (합병 인가 등)
제91조 (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제92조 (합병으로 인한 채무인수의 승인)
제93조 (합병절차 수행)
제94조 (합병 효과)
제95조 (합병 시기)


<제5편 분쟁조정 designtimesp=9709>

제96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제97조 (분쟁조정신청)
제98조 (관할)
제99조 (조정의 착수)
제100조(사실조사 등)
제101조(조정조서)
제102조(조정절차 등)


<제6편 관리와 감독 designtimesp=9721>

제1장 평가 등

제103조(의료기관 평가)
제104조 삭제
제105조(병상 수급계획)
제106조(지도와 명령)
제107조(보고 및 업무검사 등)
제108조(의료지도원)
제109조(경비보조등)
제1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장 행정처분

제111조(시정명령 등)
제112조(자격정지 등)
제113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제114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11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16조(과징금처분)
제117조(청문)


<제7편 보 칙 designtimesp=9746>

제118조(업무 상 비밀 누설의 금지)
제119조(간호조무사)
제120조(안마사)
제121조(침사구사접골사)


<제8편 벌칙 designtimesp=9755>

제122조(벌칙)
제123조(벌칙)
제124조(벌칙)
제125조(벌칙)
제126조(양벌규정)
제127조(과태료)
제1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2007년 01월 29일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31 09:11 2007/01/31 09:11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45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곳곳에 '영리화'부추기기..... 전면 재검토돼야 :: 2007/01/31 09:04

곳곳에 '영리화' 부추기기…전면 재검토돼야
『의료법 전면개정 쟁좀④ 의료시장화 의도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최근 윤곽이 드러난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작년 12월 1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MSO(병원경영지원회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시장화 정책'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현재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및 경영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채권 발행,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허용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개정안에는 여러 지점에서 '시장화'를 염두에 둔 듯한 개정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를 차례로 짚어보면 ▲제56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제67조(유인·알선 등 금지) ▲제76조(비전속 진료 허용) ▲제87조(부대사업) ▲제2장 합병(89조∼95조) 등이다.

먼저 제56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서는 의료법인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가 아닌 '허가' 사항으로 요건을 강화하긴 했으나, 의료법인이 영리사업과 MSO 설립 등을 통해 실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이다.

제67조(유인알선 등 금지)도 '해외환자 유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 등을 명분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격할인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또한 2항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명확히 강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는 외국인 환자유치 보단 국내 환자들의 유인·알선에 초점이 맞춰질 공산이 크다.

제76조(비전속 진료 허용)의 경우도 MSO가 대학 교수 등 저명인사를 영입해 소속 의료기관에 원격진료·비전속 진료를 행하게 될 경우 폐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제87조(부대사업)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대폭 확대는 말만 비영리법인이지 '영리활동'을 합법화 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에는 주로 '해외환자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자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체인사업 중 의료업 관련 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명확히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아울러 87조 4항과 5항, 6항에서 부대사업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어 지나친 영리화를 막고자 하지만 실제 부대사업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4편(의료법인)의 제2장(합병)에서는 ▲의료법인의 해산 ▲합병 인가 등 ▲합병 효과 등을 새롭게 신설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합리화'라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섣부른 합병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합병을 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며, '합병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합병에 따른 환자의 승계, 시설의 승계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병 의무사항'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7년 01월 29일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31 09:04 2007/01/31 09:04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44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보건단체 "의료기관 돈벌이 수단 만드는 의료법 조항" 삭제 요구 :: 2007/01/31 08:57

밀실협의 아닌 국민에게 모든 내용 공개 요구 (메디칼투데이 기사,07/1/29)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기관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드는 조항에 대해 삭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전격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공식 발표를 29일 앞두고 이를 전격 연기한 것은 의협 등 의료인 단체들이 협의 불충분을 이유로 발표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해명했다.

이와관련,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이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니만큼, 관련 이해당사자 및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국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연합은 의협 등의 요구가 다소 돌발적인 측면이 있지만, 관련 이해당사자의 추가 협의 요청이 있는 만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지 이러한 과정이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이해집단의 배타적 이해가 관철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만의 밀실 협의가 아닌, 국민에게 모든 내용을 철저히 공개한 상태에서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조항 하나하나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연합은 의료법 개정안에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및 추진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했다.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또한 "이 방안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및 치료보다 그것을 매개로 돈벌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골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화하려는 방안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이른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격 비난했다.

연합이 지적한 '독소조항'의 주요내용은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활성화를 매개로 의료기관의 영리 행위가 합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의료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항, ▲병원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 내용, ▲의료기관 유인, 알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조항이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31 08:57 2007/01/31 08:57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43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의료법 전면개정 준비중이라는데........ :: 2007/01/31 08:54

의료법 전면개정 추가협상 배경과 향후전망
신중한 접근 필요...협상 실패땐 명분과 실리 모두 잃어
복지부가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협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의협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의협이 협상대표를 구성해 정부와 다음 주까지 논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실무작업반 토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의협은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12개 조항은 ‘절대 수용불가’, 신의료기술 등 8개 조항은 ‘수용하기 곤란한 조항’이라며 정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을 강행할 경우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의협의 반발에 대해 복지부는 6개 보건의료단체, 2개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5개월간 10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안이라고 맞섰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복지부 출입기자들에게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고 29일에는 합의문 작성, 30일 대국민 발표를 예고하면서 현재 마련된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런데 합의문 작성과 대국민 발표를 코앞에 두고 추가협의 쪽으로 급물살을 탄 것은 분명 큰 입장의 변화이다.

복지부가 추가협상을 결정한 것은 의료계의 반발을 안고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은 국민의료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의료계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의료법 전면개정의 취지도 퇴색하게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계에 마지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고 반대할 이유와 명분을 없애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 주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동 발표회를 갖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이를 대변한다.

추가협상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보장도 없다. 설령 복지부와 의견접근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실무논의에서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고 간협 등 이익단체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이 많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상에 임하는 의협의 입장은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돌다리 두드리기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협상은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이다. 쟁점사항의 요체를 제대로 깨닫고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 등을 정부에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시키는가가 협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체일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의료계의 입장만 내세우다가는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된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 글쓴이 소개☆
 기노황님의 글입니다.

2007/01/31 08:54 2007/01/31 08:54
Trackback Address :: http://www.medicaltourisminkorea.com/nhkee/trackback/42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