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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07/05/22 14:20
의료관광의 시발이 되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5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장 제5절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증진”에 관한 내용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의 법령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산업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법 제190조 제1항의 외국인 진료소 지정기준 및 외국인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7조).
나. 특별법 제191조 제3항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존 조례 통합(안 제8조 내지 제13조)
다. 법인의 종류 및 외국인 출자총액 범위를 정함 (안 제14조)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원칙을 정하여 투자 및 사업자의 혼란방지(안 제15조)
마.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기이전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승인받도록 규정(안 제16조)
바.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을 정함 (안 제17조).
사. 특별법 제192조 제1항 규정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등을 정함(안 제18조)
아.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규정을 정함(안 제19조)
사. 종합병원에 대한 추가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20조)
자. 특별법 제193조 제1항 규정의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카. 특별법 제1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전속의료인의 진료허용 범위 등을 정함(안 제22조)
타. 특별법 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 범위를 정함(안 제23조).
파. 특별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광 지원근거 마련 (법 제24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 규제영향분석서 참조(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우:690-700
- 전화 및 전송 : ☎(064) 710-2921~2, FAX (064) 710-2919
- E mail : seobgy@jeju.go.kr
※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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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정(안) |
수 정 안 |
수정사유 |
별첨 : 보건의료 특례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에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려면... :: 2007/02/28 10:30

첫째로 의료행위의 상업성의 인정입니다. 의료관광을 통해 해외환자를 치료하여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므로,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으로 유명한 인도의 아폴로병원(http://www.apollohospitals.com/)이나 태국의 범룽랏병원(http://www.bumrungrad.com/) 그리고 싱가포르의 파크웨이그룹(http://www.parkway.com.sg/)등은 모두 증권시장에 상장된 공개된 법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에서 개인을 제외한 법인이 하는 의료행위는 비영리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을 애당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으로 의료서비스 즉 의료관광을 거론하고는 있으나,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의료관광은 요원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법 체제하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규모 첨단 의료시설과 최고급 숙박시설을 설치할 자금을 모을 수 없고, 단지 개인병원 차원에서의 소규모의 외국인 환자 의료활동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는 일반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외국인이 투자한 법인으로 한정하였으며, 또 자세한 규제 사항을 제주도 조례에 위임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려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도 자유롭게 의료관광을 통한 영리추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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